공동개발 관련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5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갑과 A가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방이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타방 책임하에 개발된 결과물의 권리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되며, 개발지원금만 지급하고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부가46015-105, 2001.1.15. 참조). 사안에서 공동개발비는 양사가 50%씩 분담하고 상호 Cross-License로 License Fee 없이 고유기술 소유권은 각자에게 남으며, 갑이 A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반제품을 제3자보다 염가로 공급하는 부분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시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A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장비를 갑 명의로 수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재화의 수입세액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등
【전문】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네덜란드법인(이하 “A”)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나 당해 계약과는 무관한 바,
1. 공동개발비로 “갑”이 80 “A”가 20이 발생하였으나 “갑”이 계약조건에 따라 “A”로부터 30을 송금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장비의 통관관련 “갑”이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갑”이 “A”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과세표준을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4. “A”가 “갑”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장비임대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아 래 -
(1) 장비의 무상임대계약
- “A”는 5천만불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여 “갑”에게 무상으로 임대
- 장비는 “갑”의 명의로 수입되며 통관과정에서 관세와 부가세는 “갑”이 부담
- 장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소유권은 “A”에게 있음
(2) 제품매출관련 계약
- “A”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장비는 “갑”의 제품생산에 이용되며 제조공정 중에 서 “갑”의 장비와 “A”의 장비 이용비율은 80:20 정도임
- “갑”은 이 제품 중 일정수량을 “A”에게 판매하며, 공급가격은 제3자에게 공급 할 경우보다 염가로 책정함(반제품으로 시가가 불분명)
(3) 공동개발
- 공동개발에는 상호 Cross-License가 적용되며 License Fee는 없음
따라서 공동개발과정에서 양사 각자의 고유기술이 이전되나 고유기술의 소유 권은 각자에게 있음
- 공동개발의 결과물은 공동소유이며 공동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사가 50% 씩 분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7, 1996.01.30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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