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법인46012-68 (2000.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8
회신일
2000. 1.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이다. 납세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며, 이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연구소 인건비 세금 공제 여부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인정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사안이다.

요지

공동기술 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의 범위

전문

[ 질 의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출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