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 장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초과분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577 (2014.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577
- 회신일
- 2014. 6. 9.
- 소관
- 국세청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라 甲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장비 등 내부비용을 부담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위탁기술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동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2013.6.7. 전문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7조(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공동개발 비용을 분담비율보다 많이 낸 경우에도 그 초과분이 과세대상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요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2011년 이전)
○ 甲과 乙이 공동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각각 부담하면서 개발결과물을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 甲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력과 물적시설 등을 부담한 것이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 甲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2년 이후)
○ 위와 같은 공동기술개발 약정과 같은 조건에서 2012년부터 乙은 연구인력, 시설 등은 일체 부담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甲 이 乙에게 위탁기술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 2011년 이전) 乙이 연구인력 일부를 부담하고, 甲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내부비용을 부담한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및 외부비용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 2012년부터 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동기술(제품)개발에 연구인력 등 내부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 2013.06.28 시행규칙 제3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 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 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 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 · 제18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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