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503 (2005.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03
- 회신일
- 2005. 4. 8.
- 소관
- 국세청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면서 연구용 장비를 취득·투자한 법인은 그 설비투자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계열 법인 A1이 A 소유 건물에 연구용 장비를 구입해 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A2·A3와 공동 사용하면서 각 사로부터 취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임대료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는 A1의 사용비율(33.3%)만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A2·A3의 장비 사용료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열사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고, 회신은 기존 예규를 근거로 함께 쓰는 연구장비라도 실제 취득·투자한 법인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다.
【요지】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회 신 ]
4.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63, 2002.05.22
※ 서이46012-10838, 2001.12.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 A1, A2, A3 계역 법인이 A소유 건물에 A1이 연구용 장비를 구입하여 통합연구소를 설립하고 A1, A2, A3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A1, A2, A3가 A에게 건물취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 A2, A3는 연구용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A1에게 연구용 장비 취득가액에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내용]
가. 연구용 장비를 취득한 A1은 사용비율(33.3%)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A2와 A3는 연구용 장비 사용료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A1, A2, A3 사이의 부당행위 부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