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2007.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 회신일
- 2007. 11. 1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회원 조합들의 공동구매를 중개하며 현금할인액을 얻어 복지사업 경비에 충당하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한다. 이때 비영리단체가 부담할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과세표준(제13조·제14조)에 세율(제55조, 당시 1억원 이하 13%·초과분 25%)을 적용해 계산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보호등을 위해 설립된 연합회(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각 시도지역조합(별도법인)의 회원들이 필요한 제품과 수량을 신청하면 취합된 내용에 의해 관련 구매회사에 공동구매를 함. 구매회사는 각 지역조합에 제품의 배송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관련대금은 각 지역조합에서 당 연합회로 송금하여 연합회에서 구매회사로 지급하게 됨. 이 경우,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제품값의 1~3%를 할인 약정하고 할인된 금액은 질의법인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예정임.
○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이런 중개 역할을 할 경우 질의법인이 부담할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1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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