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1 (2014.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1
회신일
2014.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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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을 얻는 경우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그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받았더라도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부가세 문제처럼 별도의 재화 공급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차장 운영수입 등 별도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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