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5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 팔면 세금이 붙는지는 이 3년 직접사용 요건 충족 여부로 갈리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그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세액 신고 대상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5, 2006.01.16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ㆍ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 서면2팀-1700,2004.0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91, 2004.07.02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54, 2003.5.28.)을 참조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비영리법인 88.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 공단이 지가상승 범위에서 받는 산업용지·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수익사업에 해당
00광역시가 위탁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자체 위탁 운영 병원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 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