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1161 (2002.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61
회신일
2002.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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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공단 시설운영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운영부담금의 징수는 사업성이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본다. 본 예규는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 2001.12.24)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회신한 것이다.

요지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46012-10800(2001.12.24)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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