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소비세과-1847 (2008.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1847
회신일
2008.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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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마누카꿀·사과산·탄닌을 혼합 발효시킨 주류가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발효주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라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술 담글 때 방부제를 넣어도 되는지에 대해, 함유된 소르빈산칼륨·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하면 주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주류종류는 기타주류이고 해당 방부제 첨가도 적정하다.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는 주류에 첨가 가능함

【전문】

○○은 정제수, 마누카꿀, 사과산 및 탄닌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발효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주류에 포함된 성분중 소르빈산칼륨, 메타중아황산칼륨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세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 주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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