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7.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 회신일
- 2007. 2. 20.
- 소관
- 국세청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라 사용료의 120%로 부과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단점유로 부과되는 변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처럼 국유재산 무단점유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도, 이들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기본통칙 1-0-2도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는 변상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지】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국가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바, 당해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소비22601-130, 1987.04.27
개인 소유의 토지를 서울시가 무단으로 점용, 도로 또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과-60,2007.1.4 (’07.1.1이후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교육교재 )
[질문]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또는 불법 점유사용,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해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변상금,손해배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답변]
손해배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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