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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봉투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5 (2005.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5
회신일
2005.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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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 쇼핑봉투 대금은 용기·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봉투를 회수하지 못해 그 대금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는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과 기본통칙 13-48-5에 근거한다. ‍​‌​‌​‌​‌‌​‌‌​따라서 쇼핑백 보증금 부가세는 반납이 예정된 회수 보장분인지,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시 보증금 형식으로 판매되는 쇼핑봉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고객이 쇼핑봉투 반납시 판매대금을 반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5

【반환하기로한 포장용기 등의 과세표준 계산】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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