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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73 (2010.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73
회신일
2010.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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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점유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20%로 물리는 변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상호협약으로 관리를 맡긴 지하철환승주차장을 2년간 매장고객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한 데 대한 대가 징수 건으로, 국세청은 항만시설 무단사용 변상금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2010.6.8.) 해석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변상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지하철환승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시와 ‘갑’간의 상호협약에 의거 ‘갑’이 관리토록 하였으나, ‘갑’이 매장고객주차장으로 과거 2년간 무단사용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려고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Ⅲ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항만법」 제30조 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지방항만청장이 「국유재산법」 제72조 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우편법 제15조 · 항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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