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0107[법인세과-1245] (2017.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0107[법인세과-1245]
- 회신일
- 2017. 5. 16.
- 소관
- 국세청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법인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A회사로부터 사업인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엔지니어 전원을 인수하면서 영업권 대가로 그 엔지니어들의 퇴직금상당액을 A법인에 지급하였고, 해당 엔지니어들의 주된 용역제공처가 모법인(B사)이라는 이유로 영업권 값 대신 받는 돈 전체를 모법인으로부터 변상받고자 하였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상금을 일시에 받는지 수년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지와 관계없이 확정일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법인세기본통칙 40-71…19의 취지와도 같다.
【요지】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모법인으로부터 변상받는 경우, 변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회사로부터 엔지니어 전원을 인수(사업인수 형태는 아님)하고, 영업권 대가로 인수한 엔지니어의 퇴직금상당액을 A법인에 지급함
- 해당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주된 용역이 모법인(B사)에게 제공하는것이므로, 모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 전체를 변상 받으려고 함
- 질의법인이 모법인에게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는 별도로 수령 예정이고, 변상금을 일시 또는 수년에 걸쳐 받을지는 미정인 상태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 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기본통칙 40-71…19
【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7, 2004.12.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220-3610, 1999.09.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162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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