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2006.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 회신일
- 2006. 3. 29.
- 소관
- 국세청
전기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설비 시설·이설 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공사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사업자 소유재산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손해배상금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기공사 용역 등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기재금액은 같은 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전기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설비의 시설 및 이설 등의 공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공사부담금 등)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사업자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동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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