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6.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회신일
2006.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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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나, 토지만의 임대용역은 과세 대상이다(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번호 기준). ‍​​‌‌‌​​‌​​‌​‌‍​​​​‌​​‌‌​‌‌‌질의와 같이 갑 소유의 400㎡ 대지 위에 을 소유의 60㎡ 주택이 있어 갑이 을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갑은 주택 없이 남의 집이 있는 땅만 임대하는 것이어서 면세되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니라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400㎡의 대지(갑소유)위에 60㎡의 주택(을소유)이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대지를 임대 하고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택부속토지로 할 것인지 나대 지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37, 1994.10.0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265.1-2152, 1982.0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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