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2006.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5
- 회신일
- 2006. 11.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나, 토지만의 임대용역은 과세 대상이다(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번호 기준). 질의와 같이 갑 소유의 400㎡ 대지 위에 을 소유의 60㎡ 주택이 있어 갑이 을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갑은 주택 없이 남의 집이 있는 땅만 임대하는 것이어서 면세되는 주택부속토지가 아니라 과세되는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400㎡의 대지(갑소유)위에 60㎡의 주택(을소유)이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대지를 임대 하고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택부속토지로 할 것인지 나대 지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37, 1994.10.0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265.1-2152, 1982.0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명도소송 중 실질 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 공급시기는 판결 확정 때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본지사 간 전시장 임대 사용료 수령이 용역의 자가공급인지 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이 자기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부 사용시 지급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