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275 (2013.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275
회신일
2013. 3. 12.
소관
국세청

요지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 와 기초단체가 각각 67억원과 66억원씩 부담하여 2006년말 쟁점 건물을 매입하였고, 건물의 소유자를 ★★지사로 하였음

○ 쟁점 건물은 ★★와 기초단체가 각각 연락사무소 및 정보교류센 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부는 민간인에 임대를 하고 있음

○ ★★ 지사는 건물 매입을 위하여 기초단체로부터 균등하게 분담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임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 지사는 쟁점 건물을 기초단체들이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이며, 기초단체가 사용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면

- ★★지사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후 당초 부담한 분담금을 각 기초단체에 반환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지사가 ★★와 ★★ 내 18개 시‧군(이하 ‘기초단체’라 한 다)이 분담한 자금으로 서울시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 지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건물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질의1) 기 초단체가 분담한 자금을 ★★ 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기 초단체가 사용한 건물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사 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 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 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 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 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 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 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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