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3-508 (201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508
회신일
2013. 12.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만료·해지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나 보증금 소진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사안에서, 그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역무 제공 완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사업자가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요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공사(이하 “신청인”)는 지하철 역사 내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역 1차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4.14.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6.13. 계약이 만료되었음

- 계약만료 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

○ ◇◇역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11.28.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9.11. 불법전대가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

- 계약해지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 ★★ 역, ◇◇ 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더 이상 월임대료 로 공제할 금액이 없음

-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으나,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차 계약 만료 및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제16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