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2015.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0704[법령해석과-1841]
- 회신일
- 2015. 7.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인 명의 건물이 남편 소유 토지 위에 신축되어 남편이 부동산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토지사용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상 시설물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제12조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 사용하며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지】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남편이 부인과 함께 겸용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지는 남편, 건물은 부인 명의(지분)로 취득함
- 이후 부인은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물 전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예정임
○ 남편과 부인은 토지사용료를 제외한 건물임대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인은 일반과세자로서 남편 소유 병원에서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남편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남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 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 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 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 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 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 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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