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서삼46015-11871 (2003.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71
회신일
2003.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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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영리공사의 지사가 소유 전시장을 본사에 임대하고 사용료를 본지사 내부관리 목적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다. 동일 법인 내 본사와 지사는 별개 사업자가 아니므로, 지점 간 내부관리·독립채산 목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타인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거래상대방이 동일 사업자 내부인지가 판단의 관건이다.

요지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비영리(○○○)공사의 일부조직인 (○○)지사가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781, 2003.11.14

질 의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동일한 본점을 둔 다른 국내지점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독립채산제 목적상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 신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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