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0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0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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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마카펀치'는 주세법 제3조의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도 주류에 포함되며,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알콜분말이 술인지 아닌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마카펀치는 알콜분 1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주류로 판정되었다. ‍​​‌​​​​‌‌‌‌‌​알콜분 함량과 분말 형태 여부가 주류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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