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0 (2006.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0
- 회신일
- 2006. 9. 13.
- 소관
- 국세청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마카펀치'는 주세법 제3조의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도 주류에 포함되며,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된다. 따라서 알콜분말이 술인지 아닌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마카펀치는 알콜분 1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주류로 판정되었다. 알콜분 함량과 분말 형태 여부가 주류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요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는 주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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