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소비46420-360 (2000.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360
회신일
2000.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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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분 함량 17.2%(제품 표시도수 9%)인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제품이 건강보조식품 명칭으로 수입되었더라도 실제 알콜분을 함유하고 음용할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 주류로 주종분류되어 주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처럼 알콜 들어간 건강식품 세금 문제는 표시 명칭이 아니라 알콜분 함유와 음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종을 판정한다.

【요지】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전문】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9%)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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