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보조식품의 주종분류
소비46420-360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360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알콜분 함량 17.2%(제품 표시도수 9%)인 수입 건강보조식품 VIVTAL은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제품이 건강보조식품 명칭으로 수입되었더라도 실제 알콜분을 함유하고 음용할 수 있으면 그 실질에 따라 주류로 주종분류되어 주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처럼 알콜 들어간 건강식품 세금 문제는 표시 명칭이 아니라 알콜분 함유와 음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종을 판정한다.
【요지】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전문】
수입 건강보조식품인 VIVTAL은 알콜분 함량 17.2%(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9%)로서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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