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알코올 함유된 조미양념류의 주류해당 여부

소비세과-337 (2009.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337
회신일
2009.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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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쌀발효추출액·생강엑기스·발효주정 등을 혼합·살균한 알코올분 1.7v/v%의 액체는 직접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알코올이 들어 있어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 할 수 없는 간장·된장·고추장(2~3도)이나 주류가 첨가된 초콜릿은 주류가 아니라는 것이 기존 해석례(재간세1235.1-463, 재소비22601-377 등)다. ‍​​‌‌‌​‌​​‌‌‌​그러나 본 제품은 알코올 든 조미료라도 직접 또는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음용 가능한 액체이므로 판단이 달라진다. ‍‌​​‌‌​‌​‌​‌‌​즉 주류 여부는 알코올분 도수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알코올분 1.7v/v% 함유된 음용 가능 조미 양념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설탕, 쌀발효 추출액, 생강엑기스, 발효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액체로서 알코올분 1.7v/v%인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 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 22601-377(1990.4.19)

간장에 알콜이 1도 이상이어도 직접 또는 희석해서 음용할 수 없다면 주류 아님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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