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여부
서삼46016-11460 (2002.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460
- 회신일
- 2002. 8. 29.
- 소관
- 국세청
조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에 찹쌀·보리·누룩(국)·물을 넣어 발효한 뒤 여과·제성한 『○○』는 주세법상 약주에 해당한다. 다만 그 알콜분이 14.2도로 측정되어, 당시 약주에 허용되던 알콜분 13도 기준을 초과하므로 규격에 위반되는 주류로 판정되었다. 주세법 제4조는 발효주류의 한 종류로 약주를 규정하고, 제3조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한다. 이처럼 누룩으로 담근 곡물 발효주의 주류 분류는 원료·제조공정으로 종류를 정한 다음 알콜분 도수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요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소로부터 분석 의뢰된 주류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생략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정충,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