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조미료 맛술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소비세과-100 (201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00
- 회신일
- 2011. 3. 30.
- 소관
- 국세청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액체조미료 맛술(미림·미정)은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인터넷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전통주(민속주·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맛술 인터넷 판매는 할 수 없다. 주세법 제3조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고 있고, 선례(소비 22644-1956)에서도 액체조미료 미정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기타주류로 분류하였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당시 제2010-10호)는 전통주에 한해 인터넷 통신판매를 허용하는데, 맛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맛술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0-10호)의 인터넷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민속주, 농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
○ 액체조미료 맛술(미정, 미림)이 인터넷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주류 해당 여부와 맛술이 알코올 함유 1% 미만인 경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체조미료 맛술(미림, 미정)을 판매하려고 함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3조
【정의】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 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 소비 22644-1956, 1992.12.30
【질의】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회신】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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