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세과-252 (201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52
회신일
201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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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은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알코올분이 든 간장・된장(재간세1235.1-463), 초콜릿(재간세22601-112), 케익(소비세과-268), 양갱(소비세과-433)이 음료가 아니면 주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고, 술 들어간 과자류와 마찬가지로 젤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제품이 실제 음용 가능한 형태인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 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   소비세과-268, 2009.02.13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433, 2009.11.24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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