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분이 함유된 젤리제품이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세과-252 (201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52
- 회신일
- 2010. 6. 29.
- 소관
- 국세청
주정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은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는 주류를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는데,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더라도 통상 음료로 볼 수 없는 것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알코올분이 든 간장・된장(재간세1235.1-463), 초콜릿(재간세22601-112), 케익(소비세과-268), 양갱(소비세과-433)이 음료가 아니면 주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해석해 왔고, 술 들어간 과자류와 마찬가지로 젤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제품이 실제 음용 가능한 형태인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분말, 설탕, 과당, 해초 추출물, 색소, 향미료, 주정 ,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살균․냉각한 술맛 젤리 제품 이 주세법 적용을 받는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조주정)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
2.~9.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간세1235.1-463(1981.04.21)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장, 된장, 고추장에 알콜분(2도 내지 3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 음료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간세22601-112, 1991.01.26
주류가 첨가된 초코렛이라도 과자류의 일종으로서 음료가 아닌 경우에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세과-268, 2009.02.13
케익에 알코올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음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세과-433, 2009.11.24
알코올분이 함유된 양갱은 캔디류의 일종으로 음료가 아닌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Griottines의 주종 분류
체리를 알코올·설탕 혼합액에 침출한 Griottines는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
“마카펀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알콜분 1도 이상 음료 '마카펀치'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주류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여부
소주에 더덕을 침출하여 제조하는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이 함유된 간장의 주류해당 여부
미생물 억제용 주정을 넣은 알콜분 4.5% 간장도 음용 불가하면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라는 해석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 1.3% 함유 콜라 제조원액은 음용에 부적당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