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교회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법령해석과-2183] (2017.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법령해석과-2183]
회신일
2017.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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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제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그 제외요건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으로 규정한다. 질의법인은 2006.12.8. 아파트를 출연받아 2009.11.23.부터 담임목사가 계속 거주하였고, 2016.11.28. ‍​​‌​‌‌​‌‌‌​​‌양도가액 22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수령일 2017.1.19.)하였으나 담임목사는 그 1개월 전인 2016.12.20.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결국 교회 부동산 판 세금의 과세 여부는 이 직접 사용 기간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교회 소유 쟁점부동산 양도차 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금액의 50%까지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교회가 출연받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접 수일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인을 받 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익법인에 해당하며

-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 재 아파트 (이하 “쟁점 부동산”)를 2006.12.8. 출연(무상증여)받아 2009.11.23.부터 담임목사가 계 속 거주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6.11.28. 양도가액 225백만원(잔금수령일 2017.1.19)에 쟁 점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담임목사는 잔금수령 일 1개월 전인 2016.12.20.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사하였음

3. 관련법령

[질의1 관련]

○ 법인세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 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질의2 관련]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 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9.2.4.대통 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 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 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 다.

가.〜라.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9.2.4.대통 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 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 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 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 다.

가.〜라. (생략)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4. (생략)

[질의3 관련]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 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1.3.31.대통 령령제2281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 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 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 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 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 관 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 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 (개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 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 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 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재22812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 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011.3.31.대통 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 제44조제2항ㆍ 제3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 입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 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 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또는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 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 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 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 호 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 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 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 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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