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제도 46120-10321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 46120-10321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사원별로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지급시기를 익년 1월 25일로 정했더라도, 상여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실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이 귀속 기준이 되므로 성과급을 다음해에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귀속이 익년으로 미뤄지지 않는다. 함께 질의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 위 영업사원들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 제1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공히 당해연도이다.
- 제2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는 익년이고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연도이다
- 제3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년도는 공히 익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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