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2006.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0
- 회신일
- 2006. 11. 7.
- 소관
- 국세청
서로 출자관계나 임원 관계가 없이 같은 내국법인에 함께 출자한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과 매도하는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와 그 친족 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는데, 사안의 을·병·정은 A법인 임원이 아니고 대표이사 갑이나 그 자녀 a·b와 친족 관계도 없다. 따라서 B법인이 이들의 지분을 동일자로 매수하더라도 같은 회사 주주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매도 주주가 매수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로 본다.
【요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 주주현황
- 갑: 지분율 50%,A법인의 대표이사, a의 부친.
- 을 지분율 15%, A법인의 임원도 아니고 갑, a, b와 친족도 관계 없음.
- 병 지분율 15%, A법인의 임원도 아니고 갑, a, b와 친족도 관계 없음
- 정: 지분율 20%, A법인의 임원도 아니고 갑, a, b와 친족도 관계 없음
- 갑의 아들 a는 A법인의 등기이사임(A법인의 주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
<B법인>: 주주현황
- A법인과 B법인은 상호 주식출자 관계가 전혀 없음.
- a 지분율 50%, 갑의 자, B법인의 대표이사이며, A법인의 등기 이사임.
- b 지분율 50%, 갑의 자, B법인의 등기이사임.
○ 질의요지
- B법이 A법인의 주주 을, 병, 정의 주식을 동일자로 매수하는 경우 B법인과 을, 병, 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10,2004.11.01
【회신】
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87조 · 상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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