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46011-10213 (2003.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0213
- 회신일
- 2003. 4. 30.
- 소관
-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범위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즉 직접 출자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한 소유비율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거주자와 특수관계자가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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