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2006.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회신일
2006.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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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그 판단은 해당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 등 포함)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반품단가가 고가인 사유·가격결정 변수 등 구체적 검토자료가 미비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 거래처인 유통점으로부터 인수한 반품단가가 제3자와의 가격비교에 있어 고가인 사유,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등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사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서이46012-10414, 200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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