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2004. 8.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6
회신일
2004. 8.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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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가 대형 특수관계 거래처(A·B사)에 거래규모를 감안해 소형거래처와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등을 우선하되, 부인 적용 여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등 포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수량 등 합리적 요인에 따른 차등가격이 정상거래 가격 범위 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종전에 A, B, C사에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최근 공장증설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 외 D사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거래처의 구매계획 및 실적에 따라 소형거래처인 C, D사에게는 국제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A, B사(특수관계자임)에게는 대형거래처인 점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임

※ 거래처 현황(구매계획)

- A사(특수관계자) : 100,000톤

- B사(특수관계자) : 80,000톤

- C사 : 40,000톤

- D사 : 20,000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A, B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14,2002.03.07

[질의]

당사에서 특수관계 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저촉 및 또 판매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타 거래선 판매가중 중간단가로 처리하고 있는바

아래 판매단가 비교내역 및 아래 표 6의 변수에 의거 판매가를 내부거래 행위에 저촉이 안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한 판매가의 오차범위가 있는지 질의함

가. 판매단가 비교내역

(단위 : ㎡)

구 분 A 거래선 B거래선 특수관계사 D거래선 E거래선

판매단가 321 311 301 291 181

나. 가격결정의 변수요인

변 수 요 인 세 부 내 용

1 ) LOT 수량의 요인 L OT당 수주수량의 크고작음(생 산성관련)

2) 월매출금액의 요인 당사의 매출기여도

3) 수금조건의 요인 현금 및 어음(어음기일)

4) 거래선요청의 요인 거래선 단가인상/인하시 협의관계

5) 당사의 요인 적 정생산량 부족시 부득이 조건이 적 절치

않아도 거래관계 유지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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