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01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1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임대료수입이 계속 발생하면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분양(시행)업을 하다 부도로 폐업한 뒤 미분양분을 분양 완료 시점까지 임대해 얻는 수입도 마찬가지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했는데 임대료 나올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파산선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임대용역 공급이 계속되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결정받은 후에도 계속 당해 법인 귀속의 임대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료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함)는 분양(시행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발생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나. 현재 미분양분에 대해서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대료수입이 발생되고 있음
2.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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