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대손세액 공제시기 및 그 소멸시효

부가46015-3646 (200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46
회신일
2000.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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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 분배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시점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했더라도 그 시점에는 공제할 수 없고,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회수불능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한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이 아닌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현황)

- A법인 :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한 매출채권 소유

- B법인 : 파산선고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 방송국

- B법인의 현재상태

․ 1999년 11월 : 영업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

․ 2000년 2월 : 파산선고

․ 2000년 9월 현재 :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질의)

1. A법인은 B법인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고 이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해당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외상매출금을 파산선고 시에 내부적으로 대손처리하고 잔여재산의 배당절차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그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 배당절차 진행중이더라도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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