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46 (2011.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46
회신일
2011.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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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소매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병원에 대한 납품 미수금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파산선고일로 볼지 배당액 확정일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파산이라는 대손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즉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을 대손확정일로 본다. ‍​​‌​‌‌‌​​​‌​​‍‌‌​​​‌​​​​‌‌​따라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약품을 도소매하는 중소법인으로서 병원에 의약품 납품 미수금이 있으며 당해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0.00.00일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진행 중임

- 국심2002부2862(2003.03.04)호 및 조심2010중3871(2010.12.31)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고 있음

○ 상기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기를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 볼 것인지 혹은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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