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1 (2007.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1
회신일
2007.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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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확정 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그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등의 대손금 인정사유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에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항시설사용료 장기 체납으로 우리 공사에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2007.02.07부로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 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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