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속적 행위로 사업성 있게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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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재단이 법교육 학습교재 판매에 따라 도서정가의 3.5%에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법교육 경시대회 참가비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된 재단이라도 이러한 비영리법인 교재 판매 세금 문제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으로서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인 비영리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소관부서는 법무부로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교,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법교육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법교육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o 추진내용(재단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

1. 재단의 법교육 사업내용

① 법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법교육 학습교재 개발, 보급(대학생, 일반인용, 중고생용)

- 구체적인 내용

가. 법교육 교재,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교수 등에게 원고료를 지불

나. 법교육 학습교재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다음과 같이 계약

재단(A)과 ○○출판사(B)는 B가 기획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A를 구매자로 하고 B를 공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서로 합의 한다.

1. 소유권 : A, 출판권 : B

2. 대금결재 : 전체 인쇄분 중 초판인쇄 학습교재용에 대해서는 A법인이 인쇄비용을 지급

3. 수익분배

교재용을 고 공급된 부수를 제외한 초판인쇄분에 대해서는

1) 각 권당 ○○○질 미만 판매 시 수익분배하지 않는다.

2) 각 권당 ○○○질 이상 판매 시 도서 정가의 3.5%에 판매부수를 곱한 만큼 A법인에게 지급한다.

(요약) 비영리법인이 재단에서 초판인쇄 학습교재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법교육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상배포하고 그 외 교재에 대해서는 각권 당 ○○○질 이상 판매 시 도서정가의 3.5%에 판매부수를 곱한 만큼을 받기로 계약

② 모의재판 등 시연대회 개최

③ 법교육 경시대회 개최(일정부분 참가비 받을 예정)

1. 질의내용 요약

④ 법교육 사업과 관련된 선진국 법교육 탐방을 위한 해외 출장비등

2.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사업내용

① 법교육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② 법교육 출장강연제도 시행

③ 사법기관 견학 원-스톱 서비스 센터 운영 등

○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재단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1. 법교육사업교재 개발, 보급내용이 위와 같이 ○○○질 인사 판매 시 도서정가의 3.5%를 지급받는 경우와 법교육 경시대회 참가비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교육 연구 교재개발에 대해 교수 등에게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3. 질의 1의 경우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교육 교재 출판과 과년한 초판인쇄 시 결재대금 및 모의재판, 법교육 경시대회, 등이 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중간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각호 생략)

○ 법인22601-3119, 1989.08.25.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22601-884, 1985.08.24.

현행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302, 2001.10.05.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 청소년기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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