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2004.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 회신일
- 2004. 2. 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인 한국○○○○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연구 및 개발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 수익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하고 협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더라도 계약에 근거해 대가를 수령한 이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요지】
한국○○○○의료연구원이 한국표준협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비영리법인인 한국○○○○의료연구원으로서 한국표준협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고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안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라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