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서삼46015-10949 (2001.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49
- 회신일
- 2001. 12.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임대료 수입에 부과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이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임대인이 실제로는 법인이면서 개인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가 임대료 부가세는 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대사업을 하는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임대료 수입에 부과되는 세목과 부가가치세의 세율
2. 임대인이 실제로는 법인인데 개인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원칙과 관련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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