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법인세과-349 (201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9
- 회신일
- 2012. 5. 31.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처럼 상법상 등기임원이 없더라도, 임원 해당 여부는 사용하는 직책·명칭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은행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은행 임원이라 하여 곧바로 법인세법상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임원 아닌 임원 판단은 각 목의 직무에 실제로 종사하는지로 가린다. 이사대우 명칭을 쓰며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만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 등도 직무 실질로 판정한다.
【요지】
「법인세법」 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 상법상 등기임원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행장 , 대표, 수석부대표, 부대표, 지점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존재하며
- 이들은 「은행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은행의 임원에 해당함
나. 질의요지
○ 「은행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 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 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은행법 제18조
【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을 잃는다.
1.~ 9. (생략)
○ 은행법 시행령 제12조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서면2팀-1932, 2005.11.28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 2008.01.0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사대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회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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