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65[상속증여세과-299]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665[상속증여세과-299]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상증령 제2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 시 임기 중이거나 퇴직한 사외이사가 임원(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상증령상 '해당 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 중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된다.
【요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 법인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 임기중에 있는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97, 2014.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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