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2020.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회신일
- 2020. 4. 21.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에 출연한 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그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경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뿐 아니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임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2017년 퇴임한 전 대표이사는 퇴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 2019년에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였는데, 이사 중 1인이 출연자(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2017년에 해당 영리법인에서 퇴임하였던 임원임
2. 질의내용
○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2019.02.12.시행, 대통령령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2047, 2015.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사실판단)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