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2021.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301[법령해석과-1417]
- 회신일
- 2021. 4. 21.
- 소관
- 국세청
【요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신○○로부터 B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 신○○는 B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쟁점주식 양도직전 퇴사함
○ 상기의 주식거래 전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주, %)
B법인
A법인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5,000
50
김◆◆
3,000
60
오병무
1,000
10
김◇◇
2,000
40
신○○
4,000
40
계
10,000
100
계
5,000
100
- 김 ◆◆ 은 A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김 ●● (김 ◆◆ 의 배우자)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임
- 김 ◇◇ 은 김 ◆◆ 과 김 ●● 의 자녀이며 A법인의 주주임
- A법인과 B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함
2. 질의요지
○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 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 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 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6. (생략)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 대표이사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 시가 해당·부당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사실판단)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