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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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당시) 제1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이러한 비영리법인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되며, 기존 해석례(재법인-252, 2006.3.30)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52, 2006.0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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