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과-440 (2009.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40
- 회신일
- 2009. 4.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장소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법 제3조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관련 예규(법규과-4182)는 아파트 옥상 통신중계기 임대료 같은 수입에 대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고 본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건축물에 이동통신회사에게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각 통신회사로부터 통신중계기 설치대가로 수입을 받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수입의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例規】
□ 법규과-4182(2008.10.07.)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 단지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는 추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하생략)
【關聯法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중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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