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재법인46012-169 (2001.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69
회신일
2001.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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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제7호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비로 운영하는 납골시설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단체 납골당 세금 부담 여부는 받는 대가가 실비 수준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실비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봄

【전문】

[ 질 의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수익사업에 포함됨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 납골시설의 경우 개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한 바, 이를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납골시설은 수익사업으로 하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을설〉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단서 제7호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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