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005.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 회신일
- 2005. 5. 2.
- 소관
- 국세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정한 예금보험제도 운영 사업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기금이 부실조합 합병·계약이전·예금대지급 등 구조개선 업무를 수행하며 기금을 굴려 얻는 예금보호기금 이자소득 세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가목)과 부실채권정리기금(라목)에 대한 기존 해석례(서면2팀-534, 서이46012-11818)와 같은 취지다.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관련 법인인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1.12.15제정)에 근거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예금 지급에 대한 보험료를 수납하고 그 조성기금으로 부실조합을 합병, 계약이전, 예금대지급 등의 방법으로 구조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법인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청고시 2004-37호(2004.12.27)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배당소득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1-7호생략)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2. 12. 30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 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2팀-534,2004.03.23
예금보험공사가 예치금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818,2003.10.2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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