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세46017-73 (2002.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017-73
- 회신일
- 2002. 5. 29.
- 소관
- 국세청
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해 그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호주의로 그 외국에 본점을 둔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 선급검사용역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취지인데, 중국은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 법률에 의해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사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 세금 문제에서 중국 측이 조세를 전면 면제하지 않는 이상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은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본다.
【요지】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중국법률에 의하여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의 선박검사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외에는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회 사 명 : 중국선급자 부산지점
나. 관련규정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2
[질의]
가. 위 시행령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에 대하여 당해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한국선급협회에 문의 결과 한국선급협회의 경우 중국에는 지점이 아니라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 법인세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 중국선급협회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수입은 위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의2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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