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서이46012-11645 (2002.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45
회신일
2002.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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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3년 이상 계속 사용 요건은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인 승인 전에 산 땅 팔 때 세금 문제는 승인 시점이 아닌 실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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