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서이46012-11645 (2002.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45
- 회신일
- 2002. 9.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3년 이상 계속 사용 요건은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인 승인 전에 산 땅 팔 때 세금 문제는 승인 시점이 아닌 실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전문】
[ 질 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