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건물을 증축하여 처분시 사용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7 (2005.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7
회신일
2005.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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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로 교회건물 일부를 증축한 뒤 처분하는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판정하는 사용기간은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교회 건물 팔면 세금이 나오는지 판단할 때 증축으로 사용기간이 끊기지 않고 전체 기간이 합산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증축 전 사용기간과 증축 후 사용기간을 더해 3년 이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교회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계산은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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