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6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36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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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다. 사안은 교회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에서 목사 가족이 거주하며 매주 교인 20명 이상이 대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로, 이러한 교회 아파트 매각 세금은 3년 이상 직접사용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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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인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음.
- 목사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실에서 교인 20명 이상이 매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종교용도에 3년이상 사용한 후 양도할 예정임.
- 법인세 과세여부 및 과세될 경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