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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6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36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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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이다. ‍​​‌‌​‌​​​‌​‌‌‍‌‌​‌​​​‌‌​​‌‌사안은 교회 명의로 등기한 아파트에서 목사 가족이 거주하며 매주 교인 20명 이상이 대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하려는 경우로, 이러한 교회 아파트 매각 세금은 3년 이상 직접사용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파트를 취득하여 고유번호증 82번인 교회명의로 등기하였음.

- 목사가족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실에서 교인 20명 이상이 매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종교용도에 3년이상 사용한 후 양도할 예정임.

- 법인세 과세여부 및 과세될 경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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